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06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 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에는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부동산 양수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것과 (2) 부동산 양수인이 그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에 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 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항 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 호 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에는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부동산 양수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것과 (2) 부동산 양수인이 그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이는 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3항 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공소사실 자체로 (1)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상대방인 공소외 1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인천 남구 주안동 (지번 생략) 소재 ○○○ 모텔(등기부상 소유자 공소외 2)’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거나 (2)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양수한 부동산인 ‘광명시 광명동 (지번 생략) 지하층 제1호 건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8조 제1호 , 제2조 제2항 , 제3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