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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5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대전 동구 B 대 330.6㎡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3.경 이행을 완료한 이후, 2015. 3.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E과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2014. 9. 24.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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