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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4고단17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2,501평방미터)를 전 소유자인 D와 1996. 7. 18.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0. 11. 22.경 학교법인 E학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당사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D와 학교법인 E학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피고인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달리 2000. 8. 1. 체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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