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전매 차익을 노리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자도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을, 적용법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