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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2 2019고합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1.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니 사귀는거 시발ㅋㅋ 그거 진짜 다 파토나게 해줄까 ’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제안대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천으로 와서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산, 시흥 대신 전해드립니다랑 부천 할 말이랑 국비고 모여라 등 내가 하는 니가 속해있는 모든 구간에다가 싹 올려줄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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