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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1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제13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경부터 2012.경까지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왔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차용증 비고 1 2006. 4. 21 30,000,000 2006. 6. 21. 갑 제1호증의 1 2 2006. 5. 19. 30,000,000 2006. 10. 19. 갑 제1호증의 3 3 2006. 5. 25. 30,000,000 2006. 7. 30. 갑 제1호증의 2 차용증에 대여일 기재 없음 4 2008. 7. 7. 30,000,000 2008. 12. 30. 갑 제1호증의 4 29,400,000원 지급(선이자 600,000원 공제) 5 2008. 7. 24. 50,000,000 2008. 12. 31. 갑 제1호증의 5 2008. 7. 19., 2008. 7. 22. 각 1,000만 원, 2008. 7. 24. 25,400,000원 지급(선이자 4,600,000원 공제) 6 2010. 7. 16. 30,000,000 2010. 12. 30. 갑 제1호증의 6 7 2012. 2. 15. 30,000,000 갑 제1호증의 7 합계 230,000,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 5, 6, 7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이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타 거래내역 원고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2005. 8. 17.경부터 2012. 4. 12.까지 합계 403,96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타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타 거래내역 피고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2005. 9. 13.부터 2012. 7. 25.까지 합계 672,0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타 대여금과 같이 차용증 없이 대여한 돈 중 일부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바, 실제 대여금은 200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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