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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35009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6. 5.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시장에서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80,000,000원의 금원(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여하여 주었다.

번호 대여 일 약정 원금( 원) 약정 이율 실 수령 액( 원) 비고 1 2019. 6. 6. 10,000,000 월 3% 9,700,000 선이자 공제 2 2019. 6. 17. 30,000,000 월 3% 29,100,000 선이자 공제 3 2019. 7. 1. 5,000,000 월 4% 4,800,000 선이자 공제 4 2019. 8. 16. 25,000,000 월 4% 25,000,000 5 2019. 9. 19. 10,000,000 월 4% 10,000,000

나. 피고 B은 2020. 1.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 증서 ① 2019. 7. 1. 500만 원 ② 2019. 6. 6. 1,000만 원 ③ 2019. 8. 16. 2,500만 원 ④ 2019. 6. 17. 3,000만 원 ⑤ 2019. 10. 21. 8. 19. 1,000만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20. 4. 30.까지 1,000만 원 상환하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되는대로 갚겠습니다.

4. 30. 1,000만 원 못 갚을 시에는 법으로 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피고 B이 소개한 차주들에게 대여할 목적의 금원들 역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B도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 금과 위 차주들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이 2020. 4. 30.까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8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된 2020. 6. 5.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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