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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8고단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23:20 경 광주시 B에 있는 광주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날 때려 달라,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다, 처벌해 달라, 부모님을 부르지 마라, 부모님을 부르면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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