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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1:50 경 평택시 B 주택 205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20 분째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는 질문을 받자 느닷없이 “ 짭새 새끼들은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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