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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10:23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오프라인 비트 코인 업체인데, 매출이 많아 져 출금용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통장 1개에 300만 원, 2개 부터는 각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30. 14: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영장집행 회신자료( 범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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