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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2. 27.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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