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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2154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79,464원 및 위 돈 중 27,865,426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01. 7. 20.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보증서에 기해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06. 8. 4. 기업은행에 합계 31,546,36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06.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2,900,428원 및 그 중 31,546,366원에 대하여 2006. 10. 14.부터 2006. 10. 2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6. 11. 11.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위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은 2016. 8. 1. 기준으로 67,179,464원 및 그 중 원금 27,865,4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7,179,464원 및 위 돈 중 27,865,426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5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11. 11.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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