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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가단215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96,213원 및 그중 37,532,71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1999. 3. 6.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01. 3. 15. 피고를 대신하여 37,532,71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06가단42464호)을 받아 그 판결이 2006. 11. 15.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10. 1. 현재 위 구상금은 주문 기재 금액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2006. 11. 1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0.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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