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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소재 두류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51,7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타 매달리게 한 후 대구 서구 G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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