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7:3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호텔 맞은편 ‘한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파동 대자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교차로 부근을 식자재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