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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9 2013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신성회초밥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델피노 100cc 오토바이가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바꿔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약 8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견적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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