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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정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4.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3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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