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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4 2015고정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23경 사천시 C에 있는 ‘D횟집’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이 개업선물로 받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파카라 화분 1점, 해피트리 화분 1점을 발견하고, 미리 타고 간 F 봉고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장

1. 차적조회(F),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화분을 시들어서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화분이 없어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각 화분을 버린 것은 아닌 점, ② 위 각 화분의 크기가 상당하고, 비록 약간 시들기는 하였으나 위 각 화분에 식물이 심어져 있었으며, 그 식물이 고사된 것이 아님은 외관상 명백한 점, ③ 위 각 화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뒤편 주차장에 놓여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횟집 주인에게 확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각 화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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