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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9. 23: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부부사이였던 피해자 D(여, 48세)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8. 30.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2013. 5. 40. 조정으로 종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월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취침 중인 위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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