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8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12.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9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고,

2. 2011. 2. 11.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3. 2011. 5.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와 출산 후의 장래 생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1회씩 걷어 차 폭행하고,

4. 2011. 5. 25.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 대체로 시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