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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미화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30 경부터 1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B’ 1 층 문화상품점 앞 장애인 화장실에서 청소 정리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 몸을 수회 때려 3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E 병원)

1. 입 퇴원 확인서

1. 상해 부위 사진, 머리카락이 뽑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누르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걷어찬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

거나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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