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2017 년 압제 60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 피고인은 2017. 1. 13. 경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경북 구미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의 집 현관에 있던
20kg 쌀 3 포대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으니 형사처벌을 원한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쌀을 절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쌀 1 포대를 선물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C에게 쌀 1 포대를 선물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C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1379』 피고인은 2017. 8. 31. 01:05 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무전 취식에 대해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 내가 때리고 들어갈게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둘 중에 누가 죽을래,
누구부터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cm) 을 꺼 내 위 경찰관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5』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성명 불상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각 피의자 C 진술 청취) [ 피고인은 최초 고소 당시 경찰에 “C 가 2016. 9.부터 10.까지 두 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