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75』
1. 피고인은 2016. 3. 19. 18:3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구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쌀 20kg 1 포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35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쌀 20kg 2 포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다가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086』
1. 피고인은 2016. 3. 28. 15:03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 핸드카 1점을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 손수레 1점을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48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입구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쌀 20kg 2 포대를 사전에 준비한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생계 형 범죄로서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