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83』 피고인은 2015. 5. 18. 경 인천 연수구 C,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쌀 20kg 4 포대를 택배로 보내주면 택배를 받은 즉시 대금을 계좌 이체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쌀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8.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1,000원 상당의 쌀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23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인천 연수구 C,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인 G에게 “20kg 짜리
쌀 6 포대를 인천 연수구 C, B02 호로 보내주면 쌀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쌀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택배를 통해 시가 300,000원 상당의 쌀 6 포대를 교부 받고 30,000원 상당의 택배비를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정미소 ’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인에게 “20kg 짜리
쌀 7 포대를 인천 연수구 C, B02 호로 보내주면 쌀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쌀 잘 받았습니다.
내 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