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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06 2019가단107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3,94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원고, 망 E, F은 피고 B의 아래 표 순번 1번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 1’)를, 원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래 표 순번 2번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 2’)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함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순번 대출일 대출금(원)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대출기간 만료일 1 1997. 8. 1. 33,000,000 연 14.5% 연 7% 1998. 8. 1. 2 1997. 2. 21. 7,000,000 연 14.5% 연 7% 1998. 2. 21. <표>

나. D조합 파산관재인 G은 2003. 4. 14.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에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9. 3. 22. H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1 전액 77,464,860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2 전액 26,483,68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하여는 변제액 전부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 2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는 변제액 중 피고 C의 부담부분(1/2)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구상금 103,948,540원(= 77,464,860원 26,483,6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소장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와 각자 위 돈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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