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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나88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9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27.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1515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C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0,1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주채무자 C는 2009. 3. 24.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잔존원금 5,722,363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변제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합계 12,293,503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이자 12,293,5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판결 확정일인 2004. 1. 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의 변제는 그 수액의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 C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3. 24.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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