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20 2019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1.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시 내곡동 주민센터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는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캡티바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692,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강릉시 G 앞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차량 견적)

1. 내사보고(사고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