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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고단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문진 터미널 쪽에서 작은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평소 사람의 왕래가 잦은 데에다가 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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