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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1216』 피고인은 2017. 5. 16.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경위를 물었으나 피해자 측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 좆같은 새끼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2시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가. 2017. 6. 29. 10:00 경, 14:00 경 및 17:00 경 3회에 걸쳐 각 10~20 분간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약 한 달 전 그곳 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씨 발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10. 10:00 경부터 13:5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처인 L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L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에게 ‘ 씨발 년 아, 개년, 천한 것’ 등 욕설을 하면서 ‘ 죽여 버린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 네 가 뭔 데 뭐라고 하냐,

죽고 싶냐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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