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4163』 피고인은 2017. 8. 6. 04:5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나 공수부대 출신이야!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5099』 피고인은 2017. 10. 15.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귤나무가 심어 져 있는 플라스틱 화분 1개를 양 손으로 들고 파출소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2017 고단 5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 후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