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욕실 자재 도매업체인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F 의 거래처에 6,994,000,000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판매하고도 그 중 2,474,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사돈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H) 계좌,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J) 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은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주문서, 발송 통지서, 집 계표 등의 서류를 없앤 후 매출액 중 2,474,000,000원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 등 합계 492,000,000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 및 부가세 합계 1,372,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별지 1) 조세 범칙 범칙 행위자, 별지 2)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1. 조세 범칙조사 심의 결과 통보서, 조세 포탈 범칙처분 심의 요청서,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세금 계산서 미 교부 범죄 일람표,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가중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4년 간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포탈금액이 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