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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2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E’ 상호로 유아 교구를 수입한 후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매출액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후 동액 상당의 공급 가액을 미 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E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유아 교구를 판매 후 공급 가액 253,688,93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미 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공급 가액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29,556,919원을 위 합계표에 미 기재함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남 인천 세무서에서, 제 1 항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E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26,239,38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합계 160,805,62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조세 범칙처분 심의 요청서,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수사보고( 고발인 전자 장부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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