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의자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조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경까지 주식회사 E의 거래처에 의자 등 제품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장 모인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G) 계좌,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 농협( 계좌번호: I) 계좌, 피고인의 제수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 부분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숨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 26.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법인세 및 부가세 등 합계 282,054,21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발행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거래처에 공급 가액 합계 2,200,236,680원 상당의 의자 등 제품을 판매하고도 이에 관한 세금 계산서 총 1,368매를 발급하지 않았다.
3. 세금계산서 미 수취 범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3.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지에서 주식회사 E의 거래처들이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고 하는 것을 알고도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거래처들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합계 202,435,359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도 이에 관한 세금 계산서 총 81매를 발급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자료 매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