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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6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21:2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5개를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위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에게 시간당 액수 불상의 금원을 주기로 하고 위 1번방에 들여보내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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