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6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여성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D 외 2명에게 막걸리 4병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