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도박은 일시 오락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도박의 점은 유죄이고, 따라서 그 도박장소의 업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피고인 B에 대한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도 유죄이다.
그럼에도 이를 각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및 E, F, G, H, I는 J 유흥 주점의 종업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및 E, F, G, H의 도박 피고인 A 및 E, F, G, H는 2016. 6. 25. 05:10 경부터 05:45 경까지 서울 강동구 K 빌딩 지하에 있는 J 주점 1번 룸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 장을 나눠 가진 뒤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한 판 당 순위에 따라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판돈 669,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J 주점의 대표 자로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가. 항과 같이 종업원들이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및 E, F, G, H가 J 유흥 주점의 동료 직원들인 점 및 도박 판돈의 액수 및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한 도박은 일시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피고인 B의 행위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