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336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의 실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유흥 주점의 영업 실장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0. 21:2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 여성 종업원인 H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 옆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따르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G 업소 단속사진, G 업 소채 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