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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고단3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과 우연히 같은 버스에 동승하였는데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2016. 11. 6. 00:4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약 4 주간 가 필요한 망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전 ㆍ 후 CCTV 캡처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마련한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 하여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진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 차례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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