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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 세) 이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는 상점의 셔터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를 위하여 1,05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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