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6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4:13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 수원 버스 터미널은 몇 번 버스가 가냐

”라고 묻자, “310 번 301번 버스가 간다 ”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2 세) 가 “301 번 버스는 안 간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려 광대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 골 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