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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4:15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건너편에서 그 전 직장 상 사인 피해자 D(59 세) 이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 그냥 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차량 문을 세게 닫고 가 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피고인이 2013년 경 폭력행위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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