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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2.05 2013노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빨리 춘천으로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범죄사실 2항 관련),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으며(범죄사실 3항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범죄사실 4항 관련)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따라서 원심의 판시와 같이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2013. 5. 10.) ‘이때는 반항을 전혀 못했어요. 칼을 바로 직전에 들고 목에 겨누었거든요’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75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식칼로 저를 죽여주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면 , 원심 법정에서는 '칼로 목에 들이댄 다음에 양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로 끌고 들어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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