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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만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결심 공판기일에서 예비적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최종의견을 진술하였던바,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본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V와 W의 당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D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D이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D의 진술이 폭행 횟수 및 태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황을 부풀린 측면은 엿보이나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며느리 E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D의 안면부를 1회 때렸고 그로 인해 D이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종전에 사지와 관절 부위의 다발성 통증 등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정황이 엿보이나, D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12. 9. 26. I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 전문의의 임상적 소견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바,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가벼운 정도인 점, D이 고령의 노인이고 실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진 것은 분명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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