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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85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1:2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간이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간이테이블로 내리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파라솔로 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이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D이 굳이 없던 일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이테이블로 가격 당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주취상태였던 데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상체만 일으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간이테이블로 가격하자 피해자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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