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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8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는 D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역시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D의 기왕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D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폭행행위의 인정 여부 D과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과정을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행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어서 이를 말린 사실이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은 피고인, D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D과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D,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주상병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상병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주관절 내측부 피부 박탈창’으로 진단하면서 '경추 및 요추 염좌 소견은 기존 척추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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