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정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0. 7. 11. 04:20 경 의왕시 C 소재 D 앞 공영 주차장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주차 장내 연석을 충돌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 왕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 운전 혐의가 있어 같은 날 04:32 경 1차, 04:42 경 2차, 04:50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냐
”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