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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2: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영남 대학교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적색 신호에 직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 한솔 아파트 쪽에서 정평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차량 E( 남 ,25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면 부를 피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 운전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머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위 제 1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로 확인하니 적색 불로 감지되어 04:00 경부터 04:15 경 어간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기사가 왔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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