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20 경 정읍시 영 원로에 있는 주천 삼거리 앞 교통 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팀 경사 D으로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 "며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호흡 측정하는 시늉을 하고, 불대만 물고 있거나 짧게 호흡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 측정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운전으로 차량이 교통 섬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려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