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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58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임 대 인 원고 A 원고 B 임 차 인 피고 피고 임대목적물 이 사건 1부동산 이 사건 2부동산 임차보증금 15,000,000원 15,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3,300,000원 임차기간 2017. 9. 16.~ 2019. 9. 15 (24개월 간) 2017. 9. 16. ~ 2019. 9. 15 (24개월 간)

가.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7. 8. 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가 3기에 걸쳐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2. 1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우편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15.까지의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810만 원[= 2,310만 원(= 330만 원 × 7)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4. 16.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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