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 22:35 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2길 59, 남부 타운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 교통안전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도주 치상 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